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
-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·청소년기 이상으로써 교육청이 인가한 교육 시설에서 학업중인 자.
- 국내에 거주하며 전문대학 이상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
- 국외에서 재학중인 학생
- 학교장, 학장, 지방자치단체장, 이사장이 추천한 학생에게 지급
-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
- 가정형편이 불우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
- 국외는 국내 동등의 기관 및 관련 기관장이 추천한 학생
사업현황
-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
- 연구비 지원
-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지원